작성일
2008.07.28
수정일
2008.07.28
작성자
운영자
조회수
2379

연구비 등에 의한 물품 구매 기준 개정 시행 알림

1. 관련 : 연구.산학회계과-456292007.7.26)
연구.산학회계과-3155(2008.7.17)
2. 원활한 연구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하여 연구비와 산합혁렵사업비 등에 적용되는 [연구비 등에 의한 물품 구매 기준]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게됨을 알려드리니 연구과제와 사업단 사업을 수행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적용대상
1)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외부 연구비
2) 산학협력 관련 사업단 사업비
나. 시행시기 : 08. 7. 18 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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