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-923(2008.7.14)호 관련입니다.
2. 2008년 7월 8일자로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시행규칙 제7조 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이규칙의 시행일(2008.7.8) 이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이 주관연구기관장과 협약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인건비 참여율 100% 기준 금액이 아래와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가. 학사과정 : 월 1,000천원
나. 석사과정 : 월 1,800천원
다. 박사과정 : 월 2,500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