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08.09.02
수정일
2008.09.02
작성자
운영자
조회수
2769

부산대학교 용역과제 간접경비 계상기준 조정 시행

1. 관련: 연구.산학지원과 - 10052(2008.07.31)
2. 부산대학교 연구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2항에 의거 용역과제에 대한 간접경비 징수율을 연구관리위원회 심의(2008.07.28)를 거쳐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시행합니다.

가. 계상기준 : 연구비 총액의 20%
나. 시행일자 : 2008년 8월 1일
다. 적용대상 : 시행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는 모든 용역과제(단, 지원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이 있는 용역과제는 제외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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