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06.08.09
수정일
2006.08.09
작성자
운영자
조회수
6556

연구비 지불확인서

원격지 현지 구매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현금을 지불하고 자신이 연구비를 수령하는 경우, 연구책임자가 사유가 명시된 "지불확인서"를
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연구비 지불확인서는 연구책임자만 가능(연구보조원 등 사용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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