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대학교 첨단냉동공조에너지센터 규정
제정 05. 1. 7 규칙 제1186호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부산대학교첨단냉동공조에너지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
센터는 냉동공조산업, 열교환기산업, 에너지산업에 관련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냉동공조·에너지 기술개발
2. 기술개발지원 시스템구축
3. 냉동공조·에너지 정보시스템 구축
4. 신규인력양성 및 산업체 현장인력 재교육
5.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논문 연구지도
6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, 산업체 및 기타 외부기관과의 공동 연구
7. 학술활동 및 해외석학 유치 프로그램 활성화
8. 기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3조(소장)
① 센터에 소장 1인을 두며,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
다.
②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제4조(조직)
① 센터에 연구기획부, 대외협력부를 둔다.
② 연구기획부에 연구행정실, 시설기자재운영실, 기업지원실, 정보시스템지원실, 인력양성실을 둔다.
③ 대외협력부에는 산학관협력실, 국제협력실, 교육홍보실을 둔다.
④ 각 부장과 실장은 본교 및 참여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부장이 실장을
겸임할 수 있다.
⑤ 각 부와 실에는 부장 및 실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5조(운영위원회)
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산·학·관 전문가로 센터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③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1. 센터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
2. 센터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
3. 센터의 중장기발전방향 수립
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6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6조(자문위원회)
① 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산·학 관련인사로 구성하되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.
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부산대학교 총장이 되며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.
제7조(연구원 등)
① 센터에는 겸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.
1. 겸임연구원은 센터에 적을 둔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말하며,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
있다.
2. 객원연구원은 센터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타 기관 전임강사급 이상의 전문가 및 산업체 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
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객원연구원이 센터내 상근 시 실비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3. 전임연구원은 센터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4. 연구보조원은 센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학사과정 이상에 재학하거나 수료한자를 센터장이 임명한다.
제8조(기금교수)
센터에 기금교수를 둘 수 있다.
제9조(직원)
센터의 행정 및 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10조(재정)
센터의 운영 재원은 연구비, 보조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제11조(회계)
센터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하고,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제12조(운영세칙)
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(2005. 1. 7).